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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 > 법안을 대표발의 한 염동연의원(열린우리당,광주서갑)은 “스토킹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정을 만들고 효과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안을 준비하면서 법안이 실질적인 범죄예방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전문가 및 스토킹 전문가,스토킹피해자들을 최 일선에서 상담하는 여성단체 등 관련전문가 등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특징은 국가가 스토킹피해센터를 두는 것으로 스토킹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신고와 동시에 법적 보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 또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규정에 대한 수사관의 경고에서부터, 법원에 의한 재발방지교육프로그램 참여와 의료기관 유치처분 등의 금지명령처분, 명령과 처분을 어기고 다시 스토킹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의 징역을 받은 자가 다시 스토킹을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여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을 차별화 하고 있다. > > 보복우려 및 신변위협에 처해있는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요구가 있을 경우는 사법경찰관은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 대표발의를 한 염 의원은 스토킹범죄 피해의 객체를 당사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실제 피해양상을 보다 충실히 반영,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가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 > 염 의원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 역시 본 법률안에 대해 지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하루속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 > >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는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 강력한 법적 규제 장치를 기본 형법과 분리하여 마련해 놓고 있으나, 한국은 발의된 스토킹관련법안에 대해 법 제정이냐 형법개정이냐의 논란으로 아직도 명확한 법적 정의조차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토킹피해자들도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 스토킹 범죄를 기본 형법과 분리하는 이유는 공포유발행위 등과 같은 정신적·물리적 폭력을 동반 하고 있어서 기존 법률로는 처벌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염 의원은 덧붙였다. > >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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