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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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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3,029회 작성일 05-09-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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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염동연의원(열린우리당,광주서갑)은 “스토킹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정을 만들고 효과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안을 준비하면서 법안이 실질적인 범죄예방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전문가 및 스토킹 전문가,스토킹피해자들을 최 일선에서 상담하는 여성단체 등 관련전문가 등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특징은 국가가 스토킹피해센터를 두는 것으로 스토킹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신고와 동시에 법적 보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규정에 대한 수사관의 경고에서부터, 법원에 의한 재발방지교육프로그램 참여와 의료기관 유치처분 등의 금지명령처분, 명령과 처분을 어기고 다시 스토킹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의 징역을 받은 자가 다시 스토킹을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여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을 차별화 하고 있다.

보복우려 및 신변위협에 처해있는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요구가 있을 경우는 사법경찰관은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대표발의를 한 염 의원은 스토킹범죄 피해의 객체를 당사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실제 피해양상을 보다 충실히 반영,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가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 역시 본 법률안에 대해 지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하루속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는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 강력한 법적 규제 장치를 기본 형법과 분리하여 마련해 놓고 있으나, 한국은 발의된 스토킹관련법안에 대해 법 제정이냐 형법개정이냐의 논란으로 아직도 명확한 법적 정의조차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토킹피해자들도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스토킹 범죄를 기본 형법과 분리하는 이유는 공포유발행위 등과 같은 정신적·물리적 폭력을 동반 하고 있어서 기존 법률로는 처벌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염 의원은 덧붙였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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