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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범죄 절반, 얹혀살던 자녀들이 저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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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3,743회 작성일 12-11-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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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사이트 자녀'는 성인이 돼서도 부모에게 얹혀사는 자녀를 뜻한다. 장성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로부터 각종 물적·인적 지원을 받는 것이다. 2011년 통계청이 자녀와 함께 사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자녀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져서' 등 자녀 부양 목적이 39.5%에 달했다.

본지가 경찰청에 의뢰해 조사해 보니, 지난 10월 한 달간 발생한 전국 존속 폭행 사건 79건 중 부모에게 얹혀사는 20~40대 자녀가 저지른 사건이 40건이었다. 경찰은 "부모가 잔소리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패러사이트 자녀 범죄에 대해 "한국 사회의 일자리 문제와 전통적 가족주의 문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부모 입장에선 무능한 자식에게 잔소리하게 되고 자식 입장에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존속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실업으로 인한 자녀의 좌절감과 분노가 부모에게 폭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문화가 심하기 때문에, 부모가 얹혀살려는 자녀를 받아들인다"며 "패러사이트 자녀 범죄는 장성한 자녀의 부모 의존과 가정 폭력이 섞인 새로운 사회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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