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심각하다…한달에 여성 열명씩 살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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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3,271회 작성일 12-09-16 13:24본문
지난 4월 1일 경기도 수원에 사는 한 20대 여성이 성폭행 후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수원 토막 살인 사건','오원춘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이후 한 여성의 끔찍한 죽음 이외에도 경찰부실대응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충격을 줬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여성은 오 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 틈을 노려 방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여성은 경찰에게 "성폭행 당하고 있다"고 신고 했고 전화가 끊기려는 순간 여성의 비명소리가 이어졌다.
◈ '가정폭력은 집안 일' 가정 폭력에 눈 감고 귀 닫아…
신고를 받은 경찰의 반응은 "부부싸움 같은데…"였다. 부부싸움으로 오인한 경찰의 대응은 소극적이었고 이후 경찰 대응은 끔찍한 토막 살인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한 달 뒤 "동거남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확인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동거남은 "신고한 적 없다.아무 일 없다"고 대답하자 신고가 잘못됐다고 경찰은 판단했고 여성은 동거남에게 감금당한 채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졌다.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213명의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53%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6.5%가 '경찰이 출동했지만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갔다고 대답했다.
또 "출동했지만 듣기만 하고 접수시키겠다"고 했다는 응답이 17%로 나타나 피해여성은 용기를 내 신고를 해도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두 번 울리는 경찰의 '미온적 태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고가 접수 되도 사법처리가 약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가해 남성의 태도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보복심리 때문에 가정폭력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폭력행동 변화에 대한 질문에 '폭력이 이전보다 늘었다'는 대답은 33%, '달라진 것이 없다' 27%, 신체적 폭력은 줄었지만 언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이 늘었다는 답변이 22%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폭력이 줄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해 가정폭력에 대한 후속 처리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정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가정 보호' 보다는 '적극 조치'
한국여성의 전화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해 초부터 8월말까지 가정폭력으로 인해 살해된 여성이 81명에 이른다. 가정폭력은 더이상 가정 내 문제로만 제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민주통합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발제를 맡은 조인섭 변호사 외에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과 법무부 여성아동팀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문제에 공감을 했다. 이어 가정폭력은 '울타리 안의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도적으로는 체포우선주의 등을 적용해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한국여성의 전화 정춘숙 상임대표는 "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가정폭력 사건 대부분이 검사의 재량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을 내리는 '보호 사건'으로 처리돼 가정폭력 사건은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BS 조태임 기자]
사건 발생 당시 피해여성은 오 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 틈을 노려 방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여성은 경찰에게 "성폭행 당하고 있다"고 신고 했고 전화가 끊기려는 순간 여성의 비명소리가 이어졌다.
◈ '가정폭력은 집안 일' 가정 폭력에 눈 감고 귀 닫아…
신고를 받은 경찰의 반응은 "부부싸움 같은데…"였다. 부부싸움으로 오인한 경찰의 대응은 소극적이었고 이후 경찰 대응은 끔찍한 토막 살인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한 달 뒤 "동거남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확인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동거남은 "신고한 적 없다.아무 일 없다"고 대답하자 신고가 잘못됐다고 경찰은 판단했고 여성은 동거남에게 감금당한 채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졌다.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213명의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53%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6.5%가 '경찰이 출동했지만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갔다고 대답했다.
또 "출동했지만 듣기만 하고 접수시키겠다"고 했다는 응답이 17%로 나타나 피해여성은 용기를 내 신고를 해도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두 번 울리는 경찰의 '미온적 태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고가 접수 되도 사법처리가 약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가해 남성의 태도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보복심리 때문에 가정폭력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폭력행동 변화에 대한 질문에 '폭력이 이전보다 늘었다'는 대답은 33%, '달라진 것이 없다' 27%, 신체적 폭력은 줄었지만 언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이 늘었다는 답변이 22%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폭력이 줄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해 가정폭력에 대한 후속 처리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정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가정 보호' 보다는 '적극 조치'
한국여성의 전화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해 초부터 8월말까지 가정폭력으로 인해 살해된 여성이 81명에 이른다. 가정폭력은 더이상 가정 내 문제로만 제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민주통합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발제를 맡은 조인섭 변호사 외에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과 법무부 여성아동팀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문제에 공감을 했다. 이어 가정폭력은 '울타리 안의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도적으로는 체포우선주의 등을 적용해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한국여성의 전화 정춘숙 상임대표는 "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가정폭력 사건 대부분이 검사의 재량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을 내리는 '보호 사건'으로 처리돼 가정폭력 사건은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BS 조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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