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 '홧김 이혼 방지' VS '개인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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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3,449회 작성일 08-06-12 16:44본문
이혼숙려제 '홧김 이혼 방지' VS '개인 자유 침해'
세계일보 |
[세계닷컴] 오는 22일 시범 운영을 마친 '이혼숙려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아직도 찬반논쟁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혼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본 경험이 있는 재혼남녀들은 이혼숙려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9일 결혼정보회사 가연( www.gayeon.com )에서는 이혼 경험이 있는 30-40대 재혼남녀 267명(남 125명 여 142명)을 대상으로 "이혼숙려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57%, '반대한다'는 의견은 4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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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의 63%가 '홧김 이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시간을 갖고 친권. 양육 문제나 재산권에 대해 협의하고 숙고할 수 있으므로' 라는 응답이 30%를 차지했다. 그 뒤로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5%, '선진국의 효과적 이혼제도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를 차지하였다.
반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이혼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사생활침해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9%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숙려기간은 당사자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1%, '이혼의 장기화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8%, '단기간의 효과만 보고 성급하게 이혼숙려제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사람 중 절반 정도가 이혼은 개인의 자유의사이므로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연의 김영주 대표는 "이혼숙려제는 이제 막 시범 운영을 마친 제도인 만큼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가정폭력 등으로 숙려기간이 줄어드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의 무료 상담 혜택 등 숙려기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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