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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반복된 언어폭력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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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32회 작성일 08-04-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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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반복된 언어폭력도 이혼사유"


 법원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정신을 황폐화시킨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배우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지속적인 욕설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주고, 7천500만원 및 위자료 1천만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와 김씨는 1999년 결혼한 뒤 자녀를 낳았으나 결혼 무렵부터 말다툼을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습관적으로 심한 욕설을 해댔다.

거듭된 요청에도 남편의 욕설이 이어지자 아내는 "욕설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대응했고, 이에 남편은 "앞으로 욕설을 절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의 욕설과 상스러운 언행은 고쳐지지 않았고, 아내의 대응에 오히려 욕설 수위는 점점 더 높아져 갔다.

남편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도, 공공장소에서도 `씨XX'이라는 욕설은 물론이고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말과 심지어 여성 신체의 일부를 빗댄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ㆍ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상태에 이른 것은 친정집에 머물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있지만, 6년 정도의 혼인기간 내내 원고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해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리적 폭력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가출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잘못만을 탓하거나 자신의 자존심만을 세우는 등 원고를 사랑과 인내로 설득해 귀가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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