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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땐 양육비 등 모든것을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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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댓글 0건 조회 3,172회 작성일 05-10-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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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땐 양육비 등 모든것을 문서화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기로 했는데 친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권을 가져오면 아빠와 아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이혼합의시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서류상으로 남겨야 하는건지, 아니면 남편의 말만 믿고 실천해 주기만 기다리면 되는 건지요? 합의한 내용은 집 명의변경, 양육비이며

지금은 제가 원하는 데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요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재산은 전세금 8000만원 정도에 퇴직금은 1억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호적은 친정 아버지한테로 가야 하 는건지 아니면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지요?

▶ 법률 Tip

1. 친권이란 포기할 수도 어느 한 사람만이 가질 수도 없는 것으로, 양육권을 갖는 사람이 친권 행사자로 지정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양육권을 갖기로 했다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귀하를 지정하고 협의이혼 서류에 명시해 호적에도 등재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귀하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도 남편과 자녀들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으며, 자녀에게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친권을 귀하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2. 협의이혼 할 때는 모든 것을 문서화하십시오. 말만 믿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했다면 새 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양육비를 약정했다면 이를 공증받거 나 최소한 각서라도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서로 합의하에 정할 수 있는 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호적은 친정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복적) 새로이 만들(일가창립)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로마켓(www.lawmarket.co.kr)/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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