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가정폭력의 기억은 입증할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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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삼 (115.♡.218.121) 댓글 1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4-21 13:36본문
저는 현재 40대 중반의 미혼 남성입니다.
역시 미혼인 동성의 동생이 1명 있습니다.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노출되며 자랐고,
저희 형제가 성인이 되자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이후 10여 년 뒤, 재혼한 어머니는 병으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실감도 컸고, 수년간 왕래 없이 지내던 아버지가
많이 변한듯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권자로서, 도박과 두집살림을 제외한 모든 악행을 저질렀던 친부는
이제 많이 늙었고, 저 또한 장성하였으니
옛날처럼 매일 분이 풀릴 때 까지 발로 걷어차고 두들겨패는 일은 없겠지 안심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도 변한게 없었고,
함께 살기 시작하자마자 가스라이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아주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30대 동안 모았던 돈 4천만원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는 또다시 새로운 여성을 찾아 가정을 이루면서 떠났고,
이후 약 7~8년 째 아버지와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 치유되고 극복되리라 생각했던 것들이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생활이 두려워 여전히 혼자 지내고 있지만
지금도 집에 혼자 있을때 옆집에서 현관문 소리가 크게 나면
술취한 아버지가 들어와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릴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왕래 없이 지내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이런 영향으로 결혼을 꿈꾸지 않고 살거니와
30대 초반까지 부모 빚을 갚는 신용불량자로 사느라 커리어 시작이 늦었던 점 등
40대 중반인 지금도 최저임금을 받으며 임대아파트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느날 갑자기 친부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당국으로부터 부양하라는 청구를 받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에, 저는 관공서에 연락해
1. '주소지 열람 제한' 신청과
2.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혹은 단절 사유서를 제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소지 열람제한 신청'에는 서류가 필요하다며
문자로 '주민등록번 시행규칙 제13조의 2'라고만 보내주면서 직접 찾아보고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및 미부양 사유서"에는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주소까지 적게 되어 있는데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굳이 연락을 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단절 소명서"는 아예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제출하는 것이었더군요.
저는 그저, 제 생물학적 부친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싶습니다.
근미래에,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그가 제 집에 찾아오거나
그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면
그냥 저는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 적는것만으로도 무척 힘들고 마음이 지칩니다.
이런 내용을 또 누군가와 만나서 입에 담는 것도 두렵고
이런 진술들이 기록으로 남아 앞으로 저를 따라다니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주소지 열람 제한"과 "가족관계해체" 입증을 위한 상담 기록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121.♡.94.150) 작성일
안녕하세요, 화성가정상담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노출된 상황들이 트라우마가 되어 많이 힘들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상담소에 글을 남겨주신 점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주소지 열람 제한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를 친부가 모르는 상황에서만 주소 열람제한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열람 제한을 위한 필요한 입증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폭행 당시 경찰에 신고했던 이력
(경찰서에 신고한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상황 말씀하시면 발급해주십니다.)
2. 가해자가 폭행 당시 녹음 자료, 또는 적어주신 내용 관련하여 금전적 이야기를 나누거나 욕설이 담겨있는 녹음,
폭행을 가할 당시에 찍은 녹화 영상
3.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받은 상해 진단서
위 세 가지 자료 중 입증 가능한 자료를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소에 전화하셔서 내용 말씀해주시면 자세한 설명 해드릴 수 있으며
상담소 내방하실 때 입증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재 내담자분께서는 트라우마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보아
상담의 도움을 받으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 심리검사를 통하여 현재 내담자분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보시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저희 상담소는 매송에 위치하고 있으며
031) 296-1055로 전화하셔서 내방 예약하신 후 상담 진행하시면 됩니다.